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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관리자 |
등록
2017.04.28 |
조회
13126
 
     
    
관광업계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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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신청/제출 선택)→②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③민원명찾기(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④인터넷 신청 선택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이 금지됨에 따

라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

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숙박업, 여행업, 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법인세(3월), 부가

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

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

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

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

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납기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
   
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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