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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사이트 발판삼아 날개 다는 ‘불법 숙박업소’

관리자 |
등록
2017.04.28 |
조회
13492
 
    
    
등록 실익 낮아...관리·감독 사실상 ‘불가’
   
   
   
  
  에어비앤비, 코자자 등의 숙박공유 사이트를 발판삼아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십여채의 원룸을 등록해 사실상 기업형

으로 숙박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 접속하여 서울 종로구에서 묵을 수 있는 빈방을 찾자 150여개 이상의 

숙소가 검색되었다. 또한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는 아파트 등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

고 있었다. 에어비앤비가 추구하는 것처럼 ‘저렴한 숙박비를 받고 순수하게 남는 방을 공유하

려는 목적’으로 나온 방은 찾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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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창하게 드러내놓고 사업을 하는 전문기업도 등장했다. 최근 서울 강남

에서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집주인)가 되는 법’이라는 강좌가 열렸는데, 주최 측은 오피스텔

을 보유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에어비앤비에 등록, 기업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

었다. 모집된 오피스텔은 수십여채에 달했다.
   
    
  실제로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해 매달 200만원 정도 부수

입을 올리고 있다. 중국인에게 직접 방을 빌려주거나 인터넷 숙박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을 구한다. 부업으로 시작한일이지만 지금은 본업보다도 오히려 벌이가 낫다”고 말

했다. 김모씨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 불법 숙박업소들이 거래되면서 권리금도 등장했다. 숙박업을 위해 임대한 오피스텔을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침대부터 소파, 주방용품 등 집기류와 함께 예약된 숙박객

과 에어비앤비 내 숙소에 대한 평가까지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일정한 시세는 없지

만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권리금도 있었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양도하는 조항

은 있지만 권리금 규정은 없다. 불법 영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거래하면서 권리금이 등장했지

만,  관련법상 권리금 관련 조항이 없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 수익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까지 등장했다. 한 사람이 10~20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이

른바 통합사무실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불법 숙박업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소들은 

호텔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국내에는 주택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숙박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 제도가 있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은 주인이 반드시 집에 함께 거주해야 하고, 

도시 민박업의 경우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유민박업은 집을 통째로 빌려주고 

내국인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에어비앤비를 토대로 싹튼 민간 공유경제 산업을 제도권

에 편입하려고 규제 문턱을 약간 낮춘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공유민박업 등록의 실익

이 적다는 점이다. 집주인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안 내던 세금을 내야하고, 영업 일수 제한까

지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가 등 기존 상업용 부동산도 임대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상대적으로 푼돈인 숙박료 자진 신고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행 도시 민박업도 불

법 영업 시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차라리 벌금 내고 영업한다는 이들이 많다”고 지

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켜 집의 크기나 영업일을 제한하

는 방식으로 집 전체, 또는 방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공유민박업 도입은 현행 숙박업 제도의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숙박시설 

종류는 무려 19종에 달한다. 또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

축산식품부 등으로 제각각이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규제를 푸는 식으로 법을 만드는 정부는
   
 공유민박업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이

상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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