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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기금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관리자 |
등록
2016.07.06 |
조회
13877
 


문체부,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기금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하반기 총예산의 50.1%인 2,507억원 융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하 관광기금) 융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문체부는 종전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하여 관


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숙박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에 총예산5,000억 원의 50.1%인 2,507억 원(시설자금 1,757억 원, 시설


특화자금 300억 원, 운영자금 45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6월 10일(금)


부터 12월 9일(금)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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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6년 2/4분기 2.25%)로 적


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


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광시설


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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