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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업, 전문 숙박업소 역차별 불러일으켜

관리자 |
등록
2016.08.31 |
조회
13308
 



공유민박업, 전문 숙박업소 역차별 불러일으켜




영업대상은 같은 반면 출발선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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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현재 강원·부산·제주를 중심으로 일반인이 빈방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국판 에어비앤비인 ‘공유민박업’을 시범운영중인 가운데, 기존의 숙박업소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 숙박업소의 경우 건축법 및 화재, 범죄, 위생 등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반면, 공유민박업은 방 크기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또


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기존 도시민박업과는 달리,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영업대상에 포


함되기 때문에 숙박업소들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측은 기존의 숙박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유민박업의 영업일


을 1년에 120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보다 앞서 공유민박업을 시행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영업일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


나, 영업일 준수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업일을 제한한다는 공유민박업의 규제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무허가숙박업이 난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의 불법 숙박업소들과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정식 숙박


업소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유민박업으로 인해 일반인들과도 경쟁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


다.





아직 공유민박업이 시범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미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상당수의 호스트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를 365일 제공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오


피스텔과 원룸을 4~5개씩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는 호스트들이 적지 않다. 영업일수를 제한하


여 공유숙박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한 숙박업소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일반가정집이나 수


많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 또한 무리


수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경쟁상대가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사업을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에서 관광호텔, 도시


민박, 공유민박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이


들이 법을 악용하고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기존의 숙박업소와 출혈경쟁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


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아 법을 준수하는 기존 숙박업소들만 죽게 내버려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한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규제를 적용해 사실상 불법 행


위를 조장하고 이를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불법 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이용


객과 착실하게 세금을 내며 소방법, 위생법, 고용법 등 각종 법을 성실히 준수한 숙박업소들에


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 가운데, 또다시 정부는 ‘연간 12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한다’는


실효성 떨어지는 규제를 적용해 공유민박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유민박업을 하는 전국


의 일반 가정집들을 무슨 수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뚜렷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정부는 일을 벌여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은 전국 지자체에 맡겨버린다면 공유민박업은 제2의 도시민박업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


면 정부는 불법 사업자를 양성하고 이를 보고도 내버려 두는 일을 또다시 반복해 숙박산업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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