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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2016년 하반기 위생교육 시작

관리자 |
등록
2016.08.31 |
조회
12962
 



오는 9월 1일부터 2016년 하반기 위생교육 시작




집합교육·온라인위생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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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집합교육과 온라인위생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


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반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대상자는 하반기 시·도별 집합교육 혹


은 온라인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반기 시·도별 집합교육은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집합교육 희망자는 각 지역협회로


문의하여 정확한 집합교육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 참석하면 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


기 어려운 경우, 교육대상자는 온라인위생교육을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생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하반기 온라인위생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되며, 교육내용은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 해설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 ▲숙박업의 경영개선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온


라인위생교육 희망자는 중앙회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온라인위생교육 전용 사이트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


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문제 25문제 중 15개 이상을 맞혀 통과하


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


에 참석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시·도별 집합교육일정과


온라인위생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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