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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 숙박업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관리자 |
등록
2016.09.28 |
조회
13767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 숙박업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자체 교육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지원받을 수 있어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숙박업소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가 없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 18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와 같은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미준수시 500만원 이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2001 23.8%→2015 33%)하는 추세에 있

, 그 중 50인 미만 숙박업소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된 조치이다. 다만, 상기 업종 사

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체적

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

(공단홈페이지접속사업안내/신청교육/미디어사업장교육 강사지원강사지원 신청)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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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안접보건교육 실시 의무확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 번호(1644-2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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