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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7년 관광기금 5500억원 융자 지원

관리자 |
등록
2016.12.29 |
조회
13152
 
           
             
상반기 관광기금 3,000억원 융자,
                   
400여개 관광사업체에 자금 공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

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이상무 서기관은 “관광시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본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관광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관광시설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광기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관광기금이 관광업계 중심의 정책자

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융자예산은 전년 대비 10%가 늘어난 5,500억원이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3,000억원(시

설자금 2,650억원, 운영자금 35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약 400여개 관광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관광숙박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배정 비율을

70%(종전 50%)로 높임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종전 80억원→108억원)한다.
          
           
                                  
시설자금은 2016년 12월 9일(금)부터 2017년 5월 15일(월)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

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서 신청할 수 있고, 1사분기 신청기간은 2016년 12월 9일(금)부터 2017년 1월 10일(화)까지, 2

사분기 신청 기간은 2017년 3월 27일(월)부터 4월 14일(금)까지이다.  
           
           
           
관광기금의 대출금리는 2.25%이지만,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융

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의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은 정부자금 중에서도 최저금리 수준이고

융자기간도 길어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융자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 2827, www.mcst.go.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문체부가 관광기금 수혜 업체 810개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8.7%가 향후 관광기금 융자 재신청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97.3%로 나타났다. 수혜 업체의 85.2%(매우만족 40.9%, 약간 만족 44.3%)는 관광

기업 융자사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표1]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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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접수처_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시설자금 접수처_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표2] ▼대출금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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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_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

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적용조건_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
 
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
 
다.   
   
  
   
  

[표3] ▼대출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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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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