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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게 “무죄”

관리자 |
등록
2016.03.21 |
조회
14340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게 “무죄”


숙박업계, 얼마든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판례 될 것 우려






법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숙박업계가 “이러한 판결대로라면 누구든 교묘하게 불법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2015고정2037)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12월 조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 2~3층에도 객실과 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1실 당 1일 3만~4만원을 받고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조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에 따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어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숙박업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숙박요금을 측정해 1실당 하루에 3~4만원을 받았으며, 숙박과 숙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숙박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투숙객과 합의로 가능한 일”이라며, “전체적인 면을 봐야지 일부를 보고 무죄로 판결한 것은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미등록 불법 숙박업소를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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