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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업계 실정과 동떨어진 ‘공유민박업’

관리자 |
등록
2016.11.29 |
조회
12219
 

      

          

기존 숙박시장과 주택시장에 악영향...규제정책은 전무

             

                  

                
올해 초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


리존 특별법) 발의를 통해 부산·강원·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민박을 시범 도입한 후, 이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업계 전문가들은 ‘공유민박업은 국내 숙박업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공유민박업은 일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일


반 주택의 전체, 혹은 방을 활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80일 미만으로(1년기준) 숙


박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한국 가정집은 2013년 말 2천개에서 올해 1만8천개로


약 800%가량 급증했다. 1박2일을 기준으로 5만~10만원에 방을 빌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는 서울(1만여개), 제주(2천여개곳), 부산(1천400여개)으로 추산되며, 이를 이용한 외국인여행


객은 2014년 약 15만명에서 지난해 50만명으로 23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영업을 하는 일반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숙박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 동시에 기존 숙박업자들의 사업영역이 침해받고 있다. 또한 공유민박업은 뚜렷


한 규제정책 없이 추진되고 있어 주택임대료 상승, 치안부재, 이용고객 피해, 이웃 간 갈등유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숙박공유사이트에 대거


등록된 전망 좋은 일반 가정집들의 영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20~30% 떨어졌다고 밝혔


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로 방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 장기임대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높아 젊은 층까지 공유민박업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공유민박을 이용한 위층 외국인들이 새벽까지 떠들어 몇일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소음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공유민박업이 시행되면 치안부


재가 심화되어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숙박시설 공급과


잉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숙박업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정


부의 공유민박업 합법화 추진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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