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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구 사용많은 겨울철에는 더욱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관리자 |
등록
2016.11.29 |
조회
12829
 

              

        
             
규모·용도·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 갖출 것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 실제로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밤중 투숙객


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후 11시 50분쯤 모텔 내부에서 불이나 13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


으며,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투숙객 5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


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투숙객이 수면 중인 늦은 밤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숙박사업자들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


물)에 따르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


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


방시설 등)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전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영업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것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할 것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장애


물을 적재하지 않을 것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문은 항상 닫혀있는 상태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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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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