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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환급 받지 못하는 게스트하우스 이용고객 늘어나

관리자 |
등록
2016.11.29 |
조회
12612
 

            

                    
일부 게스트하우스들 환급규정 지키지 않아...심지어 신고도 없이 영업 

           

            

             

                 

                

최근 저렴한 비용에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는 관리 사각지대


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취소에 따른 환급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신


고도 하지않고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어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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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제주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당일숙박을 예약한 후


7만원을 입금했다.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으로 인해 예약한지 1시간 후 예약 취소를 했지만 사


업자로부터 환급을 거절당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예


약을 하고 이용요금을 입금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생하여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환급을 거절했다.

                       

                 

                  

실제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4건이며, 이중 45.3%인 29건이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점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93%에 해당하는 사안이 계약금 환급 거부와 지연, 과다한 위약


금 청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인 당일에 취소


를 했을 경우 요금의 20%를 환급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5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환급하는 곳은 50곳 중 29곳(성수기)에 불과했다.

               

                

또한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을 달아야 하지만, 50곳 중 8곳


(16%)은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환급을 거절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일부 게스트하우스를 계속 방치


할 경우, 탈세, 고객안전 위협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정부기관들이 협의하여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환급 규정을 지키며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에게 더 이


상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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