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성매매 알선시 8월부터 무조건 영업정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8월 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
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이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 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숙박업을 비롯해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위
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악의적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부개정된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정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신구조문벌칙규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6.2.3] [[시행일 2016.8.4.]]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