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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숙박공유 금지법 시행

관리자 |
등록
2016.06.09 |
조회
13933
 


독일 베를린, 숙박공유 금지법 시행




적발 시 최고 1억원의 벌금 부과






독일 베를린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에게 아파트와 주택전체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 숙박공유 금지법으로 인해 앞으로 아파트나 주택 전체임대는 금지되며 주택소유자는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방들만 빌려 줄 수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에어비앤비 접수율이 40% 감소했다.


독일 베를린 시가 본 법안을 추진한 배경을 살펴보면, 에어비앤비와같은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여행객에게 방을 대여해줄 경우 한정된 호텔 공급시장을 요동시키고 임차료를 상승시킨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새 법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여 기존의 호텔 시장을 보호하고 임차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베를린시는 거주민에게 시민정신을 발휘해 법위반 사례를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을 둘러싸고 정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온 시민과 관련업계와 적지 않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시 도시개발부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가이세는“ 베를린 주택난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며“ 비어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외국관광객이 아닌 베를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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