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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스트하우스 기승

관리자 |
등록
2016.06.09 |
조회
18701
 

불법 게스트하우스 기승 


국가 이미지에 먹칠



제목 없음-2.jpg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2012년 1,000만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는 1,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숙박업소


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무등록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적으로 건물을


단기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의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게도 피해를 입히


고 있다.




서울지역 게스트하우스는 등록업소와 무등록업소를 모두 합해 1000개에서 많게는 2000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불법 숙박업소는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


운 마포와 용산 지역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해당 지역 일대에서는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이 불


가능한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단기 임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소방 및 안전시설이 혹은 위생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아 투숙객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숙박업소근절에 나섰다. 실제로 문


체부는 서울특별시와 관광경찰과 협력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29까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


로 영업하고 있는 서울내 58개의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업체를 특별 단속했다. 그 결과 관


광진흥법을 위반한 1개 업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


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코리아스테이(www.koreastay.or.kr) 또는 굿스테이


(www.goodstay.or.kr)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업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할 경우 관광안내센터(1330)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숙박업계 종사자들은“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한국 숙박업계의 물을 흐리고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며 문체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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