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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변 모텔 불법광고물 단속한다

관리자 |
등록
2016.06.15 |
조회
13703
 

천안시, 도로변 모텔 불법광고물 단속한다


성정동과 두정동을 중점적으로 점검






천안시 서북구는 6월부터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옥외 불


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에는 120여개의 숙박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성


정동에는 72개의 숙박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불경기 속에서 숙박업소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 손님을 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업소에서는


저마다 불법 광고물을 도로변에 내놓은 상태이다.







도로변을 점령한 불법광고물을 살펴보면 에어라이트와 배너, 입간판이 대다수이며,


이들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과 동시에 보행자에게 불편을 안겨 주고 있다.


또한 천안시는 유독 심한 지역인 경우에는 광고물이 차도까지 점령한 상태여서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는 숙박업협회 천안시지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 강력 단속 예고 공문을 발송하여, 앞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및 불법광고물 압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숙박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성정동과 두정동을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해당 지역의 사업자들은 옥외 광고물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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