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유민박 제도 도입으로 ‘속앓이’하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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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유민박 제도 도입으로 ‘속앓이’하는 제주도 숙박업소 과잉공급 우려..경쟁만 부추기는 꼴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강원, 제주 등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6~7월쯤이면 제주지역에 공유민박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도 거주중인 주택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한편, 공유민박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제주지역의 여건상 공유민박 제도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숙박업소의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이다. 제주도에는 이미 숙박업소가 넘쳐나 숙박업 공급을 억제한다는 조례개정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지역 곳곳에서는 ‘게스트 하우스’나 ‘셰어 하우스’ 등으로 불리는 변형 주택 임대 숙박업소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민박업과 펜션업 등의 숙박업소도 뚜렷한 기준 없이 혼재되어 있다. 정부는 공유민박 제도를 도입하면서, 숙박업소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해 연간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현 행정 시스템으로 공유민박의 영업일수를 어떻게 관리 할 수 있겠냐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도입되는 제도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민박을 운영하는 편법을 쓰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은 공유민박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제 막 도입을 준비하는 국내 실정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주지역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며, “숙박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마당에 공유민박 제도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제도에 대한 발표를 한 상태이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다보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숙박업소들의 의견과 지자체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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