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3월 23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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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3월 23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 세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함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해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함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위치한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12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했다. 또한 이번에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숙박업소 간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는 질 나쁜 숙박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제2조제1항제3호바목 신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지정대상으로 하므로 지정요건이 간소하고, 지정요건 위반 시에도 제재처분이 없음. 2) 지금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신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관리체계 없이 관광 편의시설업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관리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는바,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나. 관광면세업 신설(제2조제1항제6호카목) 1)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면세업으로 신설함. 2) 관광면세업을 관광사업의 업종에 포함시켜 관광면세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광 면세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지금까지 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호스텔업의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하였으나,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되도록 함. 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며, 설치 후에도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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