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영업에 열 올리는 관광호텔, 모텔 생계 위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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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영업에 열 올리는 관광호텔, 모텔 생계 위협하나?
관광호텔이 대실영업하는 건 엄연한 불법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호텔인 관광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현행법상 최상위 수준의 숙박업소를 지칭한다. 관광호텔 승인을 받을 경우, 일반숙박업소와는 달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2~3%의 저이율로 최대 15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세 일부 감면, 전기요금 일정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업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실가능 유무에 있다. 관광호텔이 대실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경기지역의 대다수 관광호텔들이 대실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일반숙박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김종수 지회장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영업해야 하는 관광호텔이 편법을 통해 대실영업을 한다면 숙박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라며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관광호텔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반숙박업소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애초 승인목적과 달리 일반숙박업소와 별 차이없이 운영되고 있는 관광호텔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인한 상권파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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