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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업소 98% 신고안해… '탈세의 온상'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1078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고작 '1.8%'
"구체적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 의무 조항 보완돼야" 목소리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과세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숙박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으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매출신고액은 217억9,400만원이었다.

국내 에어비앤비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1,289억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그러나 수직 상승하는 규모에 비해 신고 수가 적고 매출 신고금액이 많지 않아 사실상 탈세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월평균 리스팅 수는 6만2,861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보면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거래액으로 따졌을 때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 수준이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올리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 납세대상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해외사업자인 에어비앤비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숙박공유업 사업자 일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일회성 단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 이탈리아 피렌체, 프랑스 파리 주요 도시들은 에어비엔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하고 있다.

30일 미만 단기로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숙박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집을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 쓰레기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규제 강화 배경 중 하나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는 2011년 폭증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응키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외국인 한국체험'의 취지였기 때문에 내국인에겐 공유숙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내국인이라도 도심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국산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대부분이고 마땅히 규제할 법이 없어 미신고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소비자 대부분 국내 소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홍 의원은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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