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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공유하는 호텔 정보, 이대로 괜찮나?

관리자 |
등록
2024.01.02 |
조회
1270
 

비즈니스 거래와 제휴 통해 공유되고 있는 호텔 정보

최근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숙박예약서비스를 오픈하고 있다. 숙박시설을 가맹점으로 모집하기 위한 활동 자체가 없었던 기업들까지 저마다 숙박예약 기능을 추가하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플랫폼 기업들이 호텔 정보를 비즈니스 거래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숙박업 경영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텔 정보가 기업 간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최근 모빌리티 기업들이 출시하고 있는 숙박예약 서비스는 기존 숙박예약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비게이션 전문 기업이나 카셰어링 기업에서 출시한 숙박예약 기능은 모두 기존 숙박예약 플랫폼의 DB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내 숙박예약앱이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숙박시설의 정보를 받아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숙박예약 플랫폼이라도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호텔 예약 정보를 주고 받으며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사실 플랫폼 기업 간 호텔 정보를 비즈니스 거래에 활용하는 형태는 IT분야에서 관행적인 일이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는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숙박예약 플랫폼이 호텔 예약 정보를 노출하고 있고, 네이버와 숙박예약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숙박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수료를 쉐어하는 형태의 수익모델을 구축했다.

숙박업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IT업계의 관행은 부정적이지 않다. 객실예약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되면 그만큼 예약성사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호텔 정보가 비즈니스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관행의 원인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형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이 체결하는 계약은 가맹점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플랫폼 기업과 숙박업 경영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B2B 계약이다. B2B 계약에 있어 숙박업 경영자는 정보 제공자에 해당하며,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인다면 정보 제공자에게 내용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된다. 플랫폼 기업, 중개 거래, 가맹점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 명시되어야만 호텔 정보 거래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IT 업계의 관행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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