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난 강화 캠핑장, 안전점검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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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내 텐트, 법적 건축물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법 적용 받지 않아
인천 강화군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인천 강화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월 22일 오전 2시 9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A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두 아들이 숨졌다. 함께 잠을 자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 아들(8)도 변을 당했다. 이씨의 둘째 아들(7)만이 1m떨어진 옆 텐트에서 야영하던 박흥(42)씨에 의해 구조됐다. 박씨도 화상을 입어 이번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텐트 안에서 불꽃이 번쩍한 직후 3분 만 에 텐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참사 발생 캠핑장처럼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글램핑’ 은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캠핑장 내 텐트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글램핑 텐트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고 내부에 TV와 컴퓨터,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 전열기구가 갖춰져 있으며 텐트 자체가 가연성 소재이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해당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어서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캠핑장 18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미등록 영업 행위를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마련했지만 5월 말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불이 난 캠핑장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시설이 전국적으로 1000여곳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소방안전관리가 소홀한 곳에서의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로 10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3월 14일 경기 양평군 야외 캠핑장 텐트에서 석유난로가 폭발해 남아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관리 전문가는 “최근 레저 수요가 늘어 관광 펜션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률은 미비한 상태” 라면서 “펜션과 캠핑장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소방점검과 소방특별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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