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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경찰,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관리자 |
등록
2015.03.27 |
조회
13403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 불법 게스트하우스 신고 독려
 
정부가 서울시내 주요 관광객 방문지역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3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불완전한 안전기준 및 위생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아 이번 집중단속을 펼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속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말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사후 관리도 실시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고 설명하며,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업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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