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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착한가격’ 업소엔 하수도사용료 20%↓

관리자 |
등록
2015.03.27 |
조회
13439
 
숙박업,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신규업소 신청 접수
 
경기도 양평군이 지역 내 외식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착한 가격업소를 공모하고 접수 중에 있다.
대상업종은 숙박업,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업, 품목별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간 위생관련 행정처분업소 등은 제외되며, 오는 4월20일까지 군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및 읍·면사무소에 신
청 가능하다.

착한가격업소 심사를 통과해 선정될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업소홍보는 물론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치마 등 각종 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행정자치부 인증표찰과 지정서가 업소 입구에 부착된다.
윤상호 군 지역경제과장은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 이라며 양평군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유기택 지부장은  “군을 통해 얼마 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아 적극 홍보 중에 있
다.” 며,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군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준 점에 대해 지
부장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로 숙박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계의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
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안전행정부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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