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미용업소 등에서의 성매매 처벌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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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1년간 3차례에서 3년간 2차례 위반으로 강화
앞으로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에서 성매매가 두 번만 이뤄져도 영업장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이용업자, 미용업자가 투숙객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현재는 1년에 3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3년간 2차례만 위반해도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장이 폐쇄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시 엽엉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이·미용업주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처벌 기준도 강화해 3년간 2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강화에 대해 공중위생업소에서 신종·변종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찜질방,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히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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