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의 난항
제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형 무인텔 건설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과도한 규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제주도정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인텔 규제방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조례상에 무인텔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토록 하고 일반숙박시설의 건설을 불허하도록 조치함에 따른 것이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원칙이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정당해도 방법이 적절해야 하고, 방법이 적절해도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도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규제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사적불이익보다 커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별법 조례로 정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안되지만, 일반숙박시설 조성을 전면 금하는 조치는 과도한 것 아니냐. 이것은 분명 위헌 법령”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무인텔이라는 법적 용어가 없고, 제도적으로는 그게 일반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특별법상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인텔이든 관광숙박업소든 다 숙박이란 개념은 같지 않냐”고 반문하며, “돈 많은 사람들이 지은 관광호텔은 괜찮고, 도민이 지은 숙박시설은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무인텔에서 오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갖고 접근해야지 무조건 일반숙박업은 안 된다는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국장은 “이러한 규제를 추진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방안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향후 몇 번의 심의과정을 더 거친 후 조례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