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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적발

관리자 |
등록
2015.04.28 |
조회
14270
 

간판·사무실 없이 인터넷거래… 소방·위생시설 안 갖춰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게스트하우스’란 간판을 내건 무허가 숙박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4월 19일 최근 인천지역 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3곳이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에 있었고, 나머지는 부평구·남동구에 위치했다.
적발된 A 업소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공항 주변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침대와 주방, 세탁기를 갖춘 방에 청소직원까지 따로 두고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현행법상 일대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금지된 건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인터넷 숙박사이트에서 찾은 영종도 국제업무지역의 한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무료 와이파이, 세면용품 제공 등을 홍보하며 예약을 받고 있었다. 오피스텔을 객실로 꾸민 불법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은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무실 10여개를 빌린 뒤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이나 안내데스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업주와 손님이 객실번호와 비밀번호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영종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게스트하우스로 불법 개조해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3곳. 이들 업체는 공항 인근 오피스텔 건물 4개동의 사무실 100여개를 빌려 객실처럼 꾸민 뒤 하룻밤에 4만~6만원의 숙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나 위생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전 관리인조차 두지 않고 있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업주 최모(40)씨 등 13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3개 업체는 지난 11월에도 적발됐지만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며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영업한 업주 3명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최근 불법 게스트하우스나 불법 에어비앤비 적발에 관련한 기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 등이 화두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뿐 아니라 성실히 위생교육과 소방안전점검 등을 이행하는 정식 숙박업소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인만큼 관계당국이 나서서 불법유사숙박업소 대한 제제와 강력한 처벌 방안 등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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