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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알고 보면 ‘변종 숙박업’

관리자 |
등록
2015.04.28 |
조회
13598
 

TV, 냉장고 갖추고 있으면서도 소방법 적용받지않아


지난 3월 2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서 발생한 글램핑 화재사고 이후 글램핑 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캠핑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면서 지난해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글램핑은 화려하다는 뜻의 글래머러스와 캠핑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숙박에 필요한 도구가 모두 갖춰진 캠핑시설을 말한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펜션과는 달리 텐트 1채당 100~300만원이면 충분해 초기 투자비가 적을뿐더러, 1박에 1만~3만원 수준인 일반 캠핑장과 비교해 이용요금이 10~20만원 수준이어서 글램핑 사업에 뛰어 드는 투자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텐트부터 침구, 식기 등 편의시설이 모두 마련되어 있어 소위 ‘몸’만 가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글램핑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생한 글램핑 화재사고 이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램핑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캠핑과는 달리 TV와 냉장고까지 갖춘 시설로 캠핑장이라기보다 변종 숙박업소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글램핑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펜션업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글램핑장은 어떠한 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현행 법 상으로는 캠핑장 내 텐트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글램핑 텐트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고 내부에 TV와 컴퓨터,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 전열기구가 갖춰져 있으며, 텐트 자체가 가연성 소재이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숙박업소나 다름없지만 교묘하게 캠핑이라는 무늬를 띄고 관련 법률을 비켜나가는 셈이다. 심지어 사고가 난 강화 글램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어서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캠핑장 1800여 곳 가운데 90%가량이 미등록 영업행위를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마련했지만 5월 말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우리나라 글램핑은 일반숙박시설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며, “관계당국이 글램핑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취사나 TV, 냉난방시설 등 전열기구 사용시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는 한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변종숙박업소의 난립이라는 문제를 넘어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일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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