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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숙박업소 뿌리 뽑겠다”

관리자 |
등록
2015.05.28 |
조회
13657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등 처벌강화키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44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업소는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기존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특히 10여 개의 호실을 임차해 1개는 운영 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들 불법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시설로서 향후 합법화의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라고 알렸다.


현재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소방, 위생 등에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이들 업소에 묵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건 이 같은 불법숙박업소의 경우 소방시설 등 각종 안전관리가 미비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업소여서 감독기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이번에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업소가 단속에 적발돼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으로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 형량도 200~300만 원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따라서 무신고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우선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처벌강화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불법숙박업소는 단순히 세금탈세 등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숙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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