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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간 착·준공 안 한 숙박업소 일제 정리

관리자 |
등록
2015.05.28 |
조회
13114
 

관광숙박업소 27개소 2,147실 대상


제주도가 오랜 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기간 내 준공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이미 제주지역 숙박업소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치된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8일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12곳(701실)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15곳(1,466실) 등 총 27곳(2,147실)에 대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취소대상 사업장에 대해 일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며, “상반기 내 청문정차를 거쳐 착공할 의사가 없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중문단지 내 퍼시픽랜드호텔(125실)은 1992년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했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넘었으며, 평화로에 있는 제주아일랜드호텔(202실) 역시 1993년 이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돼 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완화하고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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