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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대상, 수돗물 절수기 설치 등 수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관리자 |
등록
2015.05.28 |
조회
13692
 

청주시, 법령안내문과 리플릿 발송 등 지속적 홍보 진행


환경부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지 1회 물 사용량이 6ℓ이하(변경 전 7ℓ)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 수량이 6ℓ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 수량이 4ℓ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객실수가 10실 이하인 곳을 제외한 모든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통해 과태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자체 별로 홍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숙박업(339개소), 목욕업(73개소), 체육시설업(952개소)을 대상으로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 법령안내문과 리플릿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건축신고 단계부터 수도법 15조에 따른 절수설비를 건축설계내역반영 및 설치토록 청주시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준공검사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목욕이나 숙박업소의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절수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며 “물 절약을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절수설비는 물 사용량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숙박업소 수도비 절감으로까지 이어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인만큼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수기 설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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