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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점령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300곳 넘어

관리자 |
등록
2015.06.29 |
조회
13323
 

문체부, 불법 숙박업소 형사고발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개정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한 달간 온라인 예약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한 서울시내 132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44개 불법업소를 적발했다. 3곳 중 1곳이 불법이었다. 업주들은 대부분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게스트하우스로 둔갑시켜 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최근 생겨나는 게스트하우스들은 2012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없이 구청에 지정신청만 하면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건은 건물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사업주가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곳이어야 하며, 면적이 사업주거주면적포함 230㎡(약 70평) 이하여야 한다. 또 이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이 신고절차도 없이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가 서울 시내 최소 150곳이 넘고, 기준을 어겨 편법으로 운영되는 곳을 포함하면 불법업소가 300곳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서울 홍대 인근에 위치해 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A게스트하우스는 건물용도가 오피스텔이다. 이곳은 유명 다국적 숙박예약사이트에 사진 50여장과 함께 소개글과 이용객평이 버젓이 올라와있다. 서울 강남의 B게스트하우스는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이 찾는데, 고시원으로 등록돼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업소는 올 3월 말 현재 서울 시내 총 630곳이다. 2013년 말(366개)에 비해 약 72% 급증한 것이다. 구별로는 홍대가 위치한 마포구가 179개소로 가장 많다. 하지만 지정을 받은 업소들 중에도 법 기준을 어기고 있는 곳이 상당수다. 대부분 방 하나 또는 한 층만 신고하고 건물전체를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식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게스트하우스는 방 하나만 신고하고 17개 객실을 운영중이며,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방 6개는 C게스트하우스, 방 5개는 D게스트하우스로 신고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실제 운영하는 객실은 27개다. 또 이런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대놓고 ‘내국인 장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은 이런 게스트하우스 불법운영실태에 대해 “빈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홈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자는 법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며 “불법운영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 등 탈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 “불법게스트하우스는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도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에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현재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인 불법숙박업소 형사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앙회는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탈세 등의 문제 외에도 소방안전점검은 물론 위생교육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자 우리 협회는 정부에 단속과 처벌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인한 피해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선의의 숙박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만큼 불법유사숙박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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