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강원도, 피서철 안전을 위해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강화

관리자 |
등록
2015.06.29 |
조회
13490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


강원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 증·개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할 것을 예고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5월까지 18개 시·군이 패션 315곳과 농어촌민박 5,770곳 등 모두 6,085곳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332곳(5.4%)에서 불법시설물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바비큐장 등을 건축도면과 상관없이 무허가로 지은 건물 증축이 317곳(9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설건축물 10곳(3.0%), 용도변경 5곳(1.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철원이 172곳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곳(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춘천은 472곳 가운데 81곳(17.1%)으로 확인돼 뒤를 이었다. 원주는 203곳 가운데 17곳(8.3%) 가운데(8.2%), 양구는 135곳 가운데 11곳(8.1%), 강릉은 569곳 가운데 45곳(7.9%)이 적발되는 등 동해, 횡성, 정선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펜션 및 민박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시·군이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하지만 일부 펜션·민박 업주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벌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조 소방안전본부 예방담당은 “펜션 민박업소들이 산과 계곡에 있어 초동대처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숙박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시설 없애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록보기
이전글 서울시내 점령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300곳 넘어
다음글 보령시 숙박업소요금 신고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