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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숙박업소요금 신고제 운용

관리자 |
등록
2015.06.29 |
조회
18308
 

시(市), “관광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방안”


보령시는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던 성수기 숙박요금 시비를 줄이기 위해 호객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숙박업소요금 사전신고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요금사전신고제는 숙박업 영업자가 여름철 성수기 숙박요금을 일반실과 특실로 구분해 자진신고하고 요금표를 피서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업소 자율로 맡겨진 숙박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관광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관광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다, 여름 성수기 때는 바가지요금이 극성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보령시 전체의 관광산업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투명한 운영으로 보령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보령’을 만들기 위해 숙박사업주들께서 솔선수범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보령시지부 문맹호 지부장은 “요금표 미게시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요금표에 게시되어 있는 금액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내용을 우리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께서도 혹시모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소요금 사전신고 현황은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와 대천관광협회(http://daecheonbeach.kr)에 접속해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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