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숙박·이용업소 성매매 알선시 처벌규정 강화

관리자 |
등록
2015.07.28 |
조회
14511
 

3년에 2회 이상 적발시 영업장 폐쇄 추진


성매매를 알선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면허 취소 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 29일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 내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의 부과 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일선 지자체 및 업소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연기획사(파견업체)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종사자 파견근로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이 다뤄졌다.

목록보기
이전글 강원도,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경기 회복에 총력
다음글 담양군, 박람회 공식지정업소 특별위생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