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2회 이상 적발시 영업장 폐쇄 추진
성매매를 알선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면허 취소 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6월 29일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 내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의 부과 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일선 지자체 및 업소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연기획사(파견업체)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종사자 파견근로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