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숙박업소 외벽광고물부착, 불법…과태료 부과 대상

관리자 |
등록
2015.07.28 |
조회
15363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최근들어 숙박업소에서 광고의 일환으로 업소외관에 대형 현수막으로 이용요금을 게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해 해당되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을 알고있는 숙박사업자는 많지 않다.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가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현수막의 경우 벽면·지정 게시대·지주·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으며,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설치가능한 대상건물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등이다.


이처럼 사전신고를 하지않거나 설치가능 대상건물이 아닐 경우 자신 소유의 건물이나 임대건물이든 현수막을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현수막의 면적에 따라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이처럼 건물외벽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 광고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직할포항시지회는 포항시청 측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게시에 따른 과태료처분내용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홍보를 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 게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숙박요금인하와 이를 게시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숙박업계 전체의 이미지 하락과 제살깎아 먹기식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하며,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으로 선진숙박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회원들 스스로가 노력해주시길 바란다.”전했다.


이밖에도 차량에 스티커나 현수막을 부착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해 자동차는 차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의 1/2이내까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43조에 의거 광고물의 연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과 더불어 연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접은 1제곱미터당 5만원을 더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목록보기
이전글 담양군, 박람회 공식지정업소 특별위생교육 실시
다음글 전주 완산구, 주택형 숙박업체 298곳에 재산세 1억5,0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