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주택형 숙박업체 298곳에 재산세 1억5,000만원 부과
|
한옥마을 주변 등 전수조사 통해 도시민박업 등으로 용도변경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내 주택 중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그동안 주택으로 낮게 과세하던 재산세를 한옥체험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업태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숙박업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완산구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2개월 동안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98채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실상 숙박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전글 | 숙박업소 외벽광고물부착, 불법…과태료 부과 대상 |
---|---|
다음글 | 삼척시, 피서지 바가지요금 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