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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주택형 숙박업체 298곳에 재산세 1억5,000만원 부과

관리자 |
등록
2015.07.28 |
조회
13864
 

한옥마을 주변 등 전수조사 통해 도시민박업 등으로 용도변경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내 주택 중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숙박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298개 주택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재산세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실상 숙박업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주택이다.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그동안 주택으로 낮게 과세하던 재산세를 한옥체험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업태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숙박업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완산구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기에 앞서 2개월 동안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98채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실상 숙박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 관계자는 “금번 사실상 숙박업 주택에 의한 현황과세로 증대되는 세수는 2015년에만 1억5,0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간극을 줄이며 공평한 과세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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