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피서지 바가지요금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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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가안정 관리기간 운영… 점검반 편성 강원도 삼척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8월28일까지 ‘하계 피서철 물가안정 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점검대상으로는 외식업 및 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의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초과징수금액 환원을 비롯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을 찾는 피서객들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며 “많은 피서객들이 다시 삼척을 찾아올 수 있도록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삼척시지부 유이출 지부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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