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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자원본부, 숙박업소에 절수 설비·기기 설치 당부

관리자 |
등록
2015.07.28 |
조회
14180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시·서귀포지부, 적극 협조 약속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최근 수돗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당부했다.


절수설비는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하며,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다.


수자원본부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시지부 및 서귀포지부, 한국목욕탕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 물사용량의 많은 숙박업, 목욕탕업 관련 단체에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시지부 이찬용 지부장은 “절수설비는 물 사용량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숙박업소 내 수도비 절감으로 이어져 경영에 도움에 되는 일인만큼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수기 설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지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 사용량이 6ℓ이하 (변경 전 7ℓ)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 수량이 6ℓ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 수량이 4ℓ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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