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전북 야영·캠핑장 미등록·미보험 대부분

관리자 |
등록
2015.07.28 |
조회
14310
 

야영장임에도 숙박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도 다수


전북지역 대다수 야영·캠핑장이 미등록에 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에 따르면 등록대상 야영장 80개소 가운데 11개소만 정식 등록됐고, 나머지 69개소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3개 야영장은 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농지·산지전용 등 개발을 위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야영장도 발견됐다.
이밖에도 숙박업소 및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를 설치 운영하거나 텐트설치 할 공간에 카라반 등을 설치해 야영장이 아닌 숙박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도 다 수 파악됐다.


화재 및 소방시설 관련 점검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야영장의 텐트나 글램핑장의 게르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는데도 소화기기 비치되지 않은 야영장이 상당수에 달했다.
설사 비치돼 있더라도 야영장 규모에 비해 소화기 비치숫자가 턱없이 모자란 곳이 많고 소화기 비치장소 또한 관리소 등에 비치돼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펜션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펜션들은 이름만 펜션일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농어촌민박들로 전북에서 1,164개소가 운영중이지만 실질적인 관리·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모든야영장 및 캠핑장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 단속처벌은 오는 2016년 2월 4일부터나 가능하다.


김종철 의원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야영장 및 캠핑장 안전·위생기준에 맞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목록보기
이전글 제주 수자원본부, 숙박업소에 절수 설비·기기 설치 당부
다음글 2018년 제주 숙박시설 4만여실…공급과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