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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숙박업·음식점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관리자 |
등록
2015.08.27 |
조회
14414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그동안 5인 이상~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은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증가했다.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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