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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트레일러로 불법 숙박업 운영, 트레일러 제작자 입건

관리자 |
등록
2015.08.27 |
조회
14819
 

트레일러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것은 ‘불법’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주와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 조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해 불법숙박시설을 운영한 이모(4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송도와 경기도 등지에서 이씨 등이 운영하는 캠프장에 전기시설과 취사기구 등을 갖춘 캠핑용 트레일러 430여대(130억 상당)를 제작,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장을 운영한 이씨 등은 캠핑용 트레일러의 숙박시설 이용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특별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고, 시설물과 차량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의 트레일러는 전기시설과 상·하수도가 설치되면서 사이드브레이크 등의 안전장치가 파손돼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승합차로 분류돼 운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트레일러를 고정설치해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캠핑 인기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캠핑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이에 따른 법적 제도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올해 초 강화에 발생한 글램핑 화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핑장 등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찾는 국내외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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