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트레일러로 불법 숙박업 운영, 트레일러 제작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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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것은 ‘불법’
경찰은 “캠핑용 트레일러 제작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승합차로 분류돼 운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트레일러를 고정설치해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캠핑 인기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캠핑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이에 따른 법적 제도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올해 초 강화에 발생한 글램핑 화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핑장 등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찾는 국내외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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