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기존 모텔 있더라도 학교인근 모텔 신축 거부는 ‘정당’

관리자 |
등록
2015.08.27 |
조회
14763
 

제주지법, 제주시교육지원청 거부처분 ‘정당’ 인정



여자중학교 인근에 기존 모텔이 있더라도 모텔 신축을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모텔업자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 200m 이내)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 했지만, 시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했다.
A씨는 학교 인근에 이미 모텔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환경의 모텔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생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반려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익보다 숙박업을 못해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축하려는 모텔의 경우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65m에 위치한 학생들의 주통학로인 반면, 기존 모텔은 여중생의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고, 이후에 도로형상의 변경으로 주통학로가 된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목록보기
이전글 캠핑용 트레일러로 불법 숙박업 운영, 트레일러 제작자 입건
다음글 인천 숙박분야 종사자, 명예 미소국가대표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