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텔 있더라도 학교인근 모텔 신축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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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시교육지원청 거부처분 ‘정당’ 인정
A씨는 2014년 10월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 200m 이내)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 했지만, 시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생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반려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축하려는 모텔의 경우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65m에 위치한 학생들의 주통학로인 반면, 기존 모텔은 여중생의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고, 이후에 도로형상의 변경으로 주통학로가 된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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