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경찰과 불법게스트하우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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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 관광객 방문지역에서 2주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 또는 지정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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