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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경찰과 불법게스트하우스 단속

관리자 |
등록
2015.09.24 |
조회
13227
 

서울시내 주요 관광객 방문지역에서 2주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 내 게스트하우스 중 신고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불완전한 안전기준 및 위생불량 등의 문제발생소지가 높다고 판단, 올해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단속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돼 있는지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신고 또는 지정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현장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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