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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없이 방 빌려주면 ‘벌금형’

관리자 |
등록
2015.09.24 |
조회
15070
 

사이트 등록만 한 채 방 빌려준 불법 ‘에어비앤비’ 사례 잇달아


2층으로 지어진 다세대주택에 가지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방이 비자,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가입 한 후 일정금액을 받고 방을 빌려줬다.
그렇게 6개월가량 비정기적으로 방을 빌려주는 일을 하던 김씨는 어느 날 구청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김 씨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만 가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로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벌금형을 막지는 못했다.



이처럼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순히 회원가입만 하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숙박공유를 포함한 미신고 숙박업 적발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96건에 이른다. 지난해 7월 관광경찰대 출범 이후 그해 연말까지 적발 건수 20건인데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방의 개수와 규모 수익 등에 따라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간단하게 사이트 등록 절차만 거친 집주인들은 불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에도 해당 구청 등에 항의를 해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빈방을 여행객 등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1월 공식 진출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숙소는 전국적으로 3,000곳 정도로 추산된다. 전 세계 숙소가 150만 곳·이용객만 4,0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숙박 공유 열풍은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국내법상 불법 영업이 될 확률이 높다. 일반 가정에서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형 민박업’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2012년 신설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르면 도시 지역 230㎡ 이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조건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 △각 층에 소화기, 각 실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것 외에 까다로운 규제는 없다. 이 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신고한 뒤 허가만 받으면 어떤 집이든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 해운대 등 국내 대표 관광지 인근의 가정집 빈방 후기는 내국인의 것으로 빼곡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하루당 6~7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세보다 낫다는 인식이 생겨 원룸을 임대해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형 민박업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이 가능하다”며, “내국인의 사용 후기 등으로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여러 번 기사화됐을 뿐 아니라 우리 협회에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관계부처에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방안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하며, “절차에 따라 숙박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숙박사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마련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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