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애매한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 조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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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원, “중저가 숙박시설의 기준부터 다시 잡아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내 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봉(새누리당·강릉2)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이번 조례안은 올림픽을 앞두고 도내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 개선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중저가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호텔업에서 1성급~3성급 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김 의원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평창올림픽 개최지역(강릉, 평창, 정선, 영월)의 중저가 업소들인데 거의 모텔급”이라며 “올림픽 개최지역에서 관광업체로 등록된 중저가 업소는 거의 전무해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오세봉 의원은 “기본 취지에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며, “지원금액에 상한선이 없어 비용추계가 확실하지 않고 특급호텔이나 1급 호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수정 보완해서 10월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김우영 지회장은 “평창올림픽 개최지역 인근인 평창을 비롯한 강릉, 정선, 영월에 위치한 숙박업소 중 대다수가 우리 협회 소속인 일반 숙박업소”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텔급 숙박업소에 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중소형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도 내에서 치러지는 국제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 역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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