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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애매한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 조례’ 공방

관리자 |
등록
2015.09.24 |
조회
13264
 

김성근 의원, “중저가 숙박시설의 기준부터 다시 잡아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내 숙박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에 따르면 ‘강원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방 끝에 상임위를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오세봉(새누리당·강릉2)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이번 조례안은 올림픽을 앞두고 도내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 개선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오 의원은 “도나 지자체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중저가 숙박업체들에게 양식에 따라 개선하라고 했지만 지원이 없어 그간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아 개선사업을 해 왔다”며 조례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숙박시설개선지원 필요성 등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애매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범위와 법적허용기준, 지원범위가 논란이 됐다.


‘중저가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호텔업에서 1성급~3성급 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김성근(새누리당·속초1) 도의원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라며 “여관과 모텔은 관광사업체가 아니라 해당이 안 되고 중저가라고 하면 모텔급인데 호텔이라고 명시한 중저가 호텔은 관광업체가 아닌 숙박업소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조례안에서 지정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해당하는 중·저가(1성~3성급) 숙박업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평창올림픽 개최지역(강릉, 평창, 정선, 영월)의 중저가 업소들인데 거의 모텔급”이라며 “올림픽 개최지역에서 관광업체로 등록된 중저가 업소는 거의 전무해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숙박시설의 규모가 다양하고 비용면에서 합의가 어려워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주익 도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금 당장은 다양한 규모로 비용추계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다만 조례 통과시 오세봉 의원과 세부적으로 검토해 기초자료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저가 숙박시설을 어떤식으로 지원방안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지원범위 등이 논의됐지만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류됐다.


오세봉 의원은 “기본 취지에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며, “지원금액에 상한선이 없어 비용추계가 확실하지 않고 특급호텔이나 1급 호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수정 보완해서 10월 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김우영 지회장은 “평창올림픽 개최지역 인근인 평창을 비롯한 강릉, 정선, 영월에 위치한 숙박업소 중 대다수가 우리 협회 소속인 일반 숙박업소”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텔급 숙박업소에 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중소형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도 내에서 치러지는 국제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 역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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