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신고 에어비앤비 불법” 국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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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어비앤비 중 미신고 숙소의 비율 파악 안 돼 신고를 하지 않은 에어비앤비(Airbnb) 운영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9월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을 받고 방을 빌려줬다가 처벌을받았다. 결국, 농어촌 민박이 아니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숙박 목적 임대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신고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같은 숙박업신고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숙박요금(단기임대료)에 대한 세금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사업은 법이 정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도 세금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저비용, 고수익사업으로 각광받아온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에어비앤비는 세계각국에서 세금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문제는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이 협회와 숙박매거진의 보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인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이번 판결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하는 법적제재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기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공간주인)들이 숙소를 등록하기 전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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