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法 “미신고 에어비앤비 불법” 국내 첫 판결

관리자 |
등록
2015.10.26 |
조회
16949
 

국내 에어비앤비 중 미신고 숙소의 비율 파악 안 돼


신고를 하지 않은 에어비앤비(Airbnb) 운영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자신의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없이 영업을 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9월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을 받고 방을 빌려줬다가 처벌을받았다.
숙박업 신고없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만 가입한 후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영업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를 여러차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두가지 사례의 판결은 2013년 1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진출한 뒤 이같은 영업형태의 불법성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농어촌 민박이 아니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숙박 목적 임대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신고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같은 숙박업신고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숙박요금(단기임대료)에 대한 세금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사업은 법이 정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도 세금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저비용, 고수익사업으로 각광받아온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에어비앤비는 세계각국에서 세금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 판결을 통해 호텔, 레지던스와 같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등 합법적인 숙박업 영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문제는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이 협회와 숙박매거진의 보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인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이번 판결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하는 법적제재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기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공간주인)들이 숙소를 등록하기 전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목록보기
이전글 관광공사인증 중저가숙박 ‘굿스테이’, 관리 부실
다음글 이름만 ‘굿스테이’, 관리는 ‘배드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