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굿스테이’, 관리는 ‘배드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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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온라인 숙박사이트 점검 필요
굿스테이로 인증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정작 관리부실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굿스테이 인증 숙박업소 사업자에게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평균 2%후반인 데에 비해 시설 개보수를 위한 관광시설기금을 1%정도의 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올해 메르스사태 때는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리모델링과 신축용도에만 빌려주는 관광시설기금을 굿스테이 인증업소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이처럼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굿스테이로 지정된 숙박업소의 경우 잠시 쉬어가는 속칭 대실 영업과 관련 요금을 외부에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많은 굿스테이 업소들이 온라인 숙박업소사이트를 통해 대실서비스와 요금을 버젓이 올리고 있다. 물론 굿스테이로 지정된 업체의 대실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실영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요금과 실제 요금이 다르거나, 같은 숙박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금액이 굿스테이 홈페이지보다 싼 경우도 있어 정식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재심사 등을 통해 더이상 굿스테이인증 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곳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10월을 기준으로 올해 굿스테이 인증이 취소된 업소는 150개소지만, 본지의 확인 결과 이 입소들이 인증 취소 후 현판을 철거했는지 여부는 문체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량 굿스테이를 적발하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라는 비판이 매년 나오지만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는 눈에 띄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숙박업계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굿스테이 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좀 더 현실적인 지원과 더불어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 측은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앞으로 심사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숙박 사이트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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