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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지부, 무분별한 관광호텔 영업행태 대책마련 촉구

관리자 |
등록
2015.10.26 |
조회
13381
 

대실 등 일반숙박업소와 유사영업 단속 요구 탄원서 제출


용인시에서 일반숙박업을 운영중인 사업주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호텔들이 대실 등과 같은 일반숙박업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시가 이를 단속하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대한숙박업 경기도지회 용인시지부(지부장 오두수)는 관내 숙박업주 8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용인시에 전달했다.
용인시지부는 탄원서를 통해 국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하는 관광호텔들이 일반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해 일반숙박업소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시가 단속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주거지역 내 자연녹지 등에 무분별하게 관광호텔을 승인해주고 있어 일반숙박업주들이 엄청난 불이익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관내에는 148개소의 일반숙박업소와 2개의 관광호텔이 운영되고 있으나, 10월 현재 9개의 관광호텔이 신규 허가가 난 상태로 공사 중이어서 올해 안에만 3~4개의 관광호텔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부는 “관광호텔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현재도 일반숙박업소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애초 목적대로 국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두수 지부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를 포함한 82명의 숙박인은 관광호텔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그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다. 관광호텔이 계속 늘어나고 대실영업과 요금 할인 등을 일삼는 다면, 우리와 같은 중소숙박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탄원서)을 받은 용인시 측은 관광호텔의 일반숙박업소 유사영업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데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광호텔이 늘어나면서 일반숙박업소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중소형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들 역시 용인시민인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원서에 서명을 한 82명의 일반숙박업사업주는 시가 계속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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