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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울 불법숙박업소 21개소 적발

관리자 |
등록
2015.10.26 |
조회
13830
 

종로구에 가장 많아…9월 2주간 60개소 점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레지던스(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을 진행,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본지는 10월호를 통해 문체부가 서울시내 주요 관광객 방문지역에서 2주간 불법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도한 바 있다.

단속결과 총 60개소 점검대상 중 종로구에서 6곳, 중구 6곳, 마포구 5곳, 강남구 4곳 등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적발됐으며, 현재 형사처벌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단속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외래관광시장동향점검 결과 및 관광 친절도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시점을 앞둔 상태에서 외래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기준을 제고하고 관광숙박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관리·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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