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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교주변 명칭 관계없이 숙박업 안된다”

관리자 |
등록
2015.11.26 |
조회
13557
 

제주자치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금지관련 유권해석



학교 주변에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이다.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며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등 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금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다면, 학교 근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난립하게 되고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취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설정범위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금지시설물로 지정돼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는 심의구성원의 심의를 통해 건립 허용 유무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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