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주변 명칭 관계없이 숙박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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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금지관련 유권해석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며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금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다면, 학교 근처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난립하게 되고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취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설정범위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금지시설물로 지정돼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는 심의구성원의 심의를 통해 건립 허용 유무가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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